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권자의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.그렇다면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-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게 된다.
-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정당성은 채무자의 희생이다.
- 가진 돈을 탈탈 모으니 1000만 원이었다.
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의 채권이고 채권은 채권자의 재산이다.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파산관재인(破産管財人)의 선임, 파산채권의 조사・확정, 파산재단의 관리・환가, 배당 등의 절차의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,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되고,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절차가 진행하게 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.